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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by 여.일.정.남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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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5년 전기차 9,276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10만 대를 누적 보급한 데 이어, 차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중교통 분야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총 9,276대로 민간에 9,096대, 공공에 180대를 각각 상·하반기 나눠 보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500대 ▴택시 900대 ▴시내/마을버스 13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3대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 수립 후 공고할 예정이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2월 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2025년 차종별 보급 전기차
합계민간(9,096대)공 공(180대)승용택시버스화물이륜승용버스화물이륜시내/마을통학통근
9,276 5,000 1,200 383 10 3 700 1,800 102 4 74 -
승용‧택시

안전‧성능 우수한 전기차 차등 지원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63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한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의 이용자 동의와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조건 충족 시 추가보조금도 지원한다.

차량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전액지원,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이용자의 동의 및 제조사 의 4년 무상지원을 조건으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년도의 차상위 요건을 폐지하고,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 충전 안전 인프라 구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안전설비 지원에 나선다.

택시의 경우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지만 배터리 보증기한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터리 보증기한(5년/35만km) 이상인 차량에 대해 시 보조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

추가 지원을 통한 보급량 증대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화물차의 경우 제조·수입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가 할인(50만 원) 시 시비를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특히 택배차량은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짧은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능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버스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으로 시민 체감 향상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마을버스 13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지난해 68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1,985대가 보급됐다. 이는 전체 시내·마을버스 수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기차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13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시내‧마을 버스는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 보조금 대폭 상향을 통해 구매 부담을 완화해 대중교통 전기차 보급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 중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2월 3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를 개시하며,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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