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1 까다로운 노후 전통시장 정비 쉽게! 규제철폐 100건 넘어서 현장에서 찾은 시민불편 해결방안, 규제철폐로 연결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규제철폐안 94호 |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위치한 시장이라도 까다로운 규정..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