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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월10회 서비스 제공…1533-1179로 예약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 된다.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됩니다. 시민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이용횟수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합니다. Q&A를 통해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료 등 알쏭달쏭 궁금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시아버님이 투석을 받으시는데, 올해 1월부터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주2회에서 월10회로 바뀌면서
가족들이 회사일을 쉬지 않아도
아버님이 편하게 병원에 다녀오실 수 있었어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주2회에서 월10회로 바뀌면서
가족들이 회사일을 쉬지 않아도
아버님이 편하게 병원에 다녀오실 수 있었어요.
하00 어르신의 며느리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은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횟수는?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된다. 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주민등록기준)은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매니저가 함께한다
서비스 예약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서울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로 이동하지만,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새롭게 바뀌는 규정은?
4월부터 현장취소(노쇼)로 인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기회가 감소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취소(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시 1달간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인 1만 3,000원의 실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지원대상 :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운영시간 : 평일 07:00~20:00(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교통비 자부담)
※중위소득 100%이하 연간 48회 무료(49회부터는 유료)
홈페이지 : 1인가구포털 누리집
☞병원안심동행 신청 페이지
운영시간 : 평일 07:00~20:00(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교통비 자부담)
※중위소득 100%이하 연간 48회 무료(49회부터는 유료)
홈페이지 : 1인가구포털 누리집
☞병원안심동행 신청 페이지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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