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판례1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2024.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