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신청일1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 신청접수 2024.4.3(수) 10:00~4.23(화)18:00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25000명 생애1회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02-120 2024.04.04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는 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는 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란? ..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