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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
신청접수
2024.4.3(수) 10:00~4.23(화)18:00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25000명 생애1회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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