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3 '규제철폐' 시민 목소리 반영된다…공원 판매행위 허용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등 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한다.서울시가 그간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했던 규제 2건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지난 14일 진행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우선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를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규제철폐안 5호 |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 2025. 1. 23. 답답했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린다! 100인 대토론회 14일 생중계 서울시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한다.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펼쳐집니다. 아쉽게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접수된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도 자세히 알아봅니다.서울시가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사전 참가신청을.. 2025. 1. 14. 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줄이고, 소방·재해 통합 심의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4호를 발표했다. ⓒGetty Images Bank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규제철폐안 3호 | 경관·고도지구 등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안 3호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2025.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