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 의무복무1 군 복무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최대 42세까지 내년부터 군 의무복무 청년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의무복무 ..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