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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의 사유로 활용 못하는 용적을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주는 ‘용적이양제’가 서울에 도입된다. 25일 이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25일 컨퍼런스 개최…선도사업, 관련 법 개정 건의도 추진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 서울에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전문가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행모델을 고민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3층)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연다.
컨퍼런스에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서울시립대학교 남진 교수)’과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서울시립대학교 남진 교수)’과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 주제 :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 일시 : 2025. 2. 25.(화) 14:00~16:2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및 관계 전문가 외 시민 200여 명
○ 프로그램
- 서울형 용적이양제, ‘과거의 고민을 미래의 비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방안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 패널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 일시 : 2025. 2. 25.(화) 14:00~16:2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및 관계 전문가 외 시민 200여 명
○ 프로그램
- 서울형 용적이양제, ‘과거의 고민을 미래의 비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방안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 패널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잠재력 가진 지역 개발 촉진…서울 균형발전 마중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서울 균형발전을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우리와 다른 법 체계로 국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서울 균형발전을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우리와 다른 법 체계로 국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그밖에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또한,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그밖에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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