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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정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대폭 확대·개편한 상품으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됩니다.
또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내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과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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