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제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제급여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조건일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장제급여제도의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포함이 된 사람입니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iro.go.kr)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