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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와 함께 알아보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서울시는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는 9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것이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9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9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파 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 예보제
단계판단 기준시민 행동 요령관심 | 일 최저기온 –5℃ 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 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 (3개반 17명) |
주의 | 일 최저기온 –5℃~-10℃ (동파 발생) |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 조치 재점검 |
경계 | 일 최저기온 –10℃~-15℃ (동파 발생 위험 수준) 2일 이상 지속 |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 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
심각 | 일 최저기온 –15℃ (동파 다량 발생) 2일 이상 지속 |
• 보온 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13개반 39명) |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12월 23일 첫 발생 이후 1월 6일까지 총 35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연립주택 8건, 상가 1건 순이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이러한 곳에서는 물 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아리수본부 카카오톡채널에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이나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누리집 : 서울아리수본부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이러한 곳에서는 물 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아리수본부 카카오톡채널에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이나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누리집 : 서울아리수본부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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