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1 상수원 구간 28지점 ‘조류독소’ 기준 초과 시에도 경보 발령 ‘조류경보제 개선안’ 확정…발령기준에 ‘독소’ 추가·친수구간 4지점으로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