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과점생일초1 제과점·종교시설 등서 생일초 낱개 제공·판매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