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지원대상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생계급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내리막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힘든 순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1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자부심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혜택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