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철폐4호1 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줄이고, 소방·재해 통합 심의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4호를 발표했다. ⓒGetty Images Bank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규제철폐안 3호 | 경관·고도지구 등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안 3호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2025.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