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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필요 고용노동부와 협의 추진
◆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 행방불명됐다” 관련
-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제공업체에서 지난 9월 18일(수) 그룹장(10명 단위 그룹에서 1명의 리더지정) 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CCTV를 통해 ‘9월 15일 20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업체는 9월 19일(목)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함.
-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됨.
-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하여 9월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 (붙임 1)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사실을 전달하고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음.
◆ “급여는 106만원 정도인데 숙소 비용이 공제되면서 평균 수령액은 50만원에 그쳤다”, “지난달 교육수당 미지급 사태에 이어 이달엔 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논란” 관련
-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음.
-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은 2,011,440원이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9,700원을 공제하고, 1,471,740원 정도 지급됨.
※ 3회 분할 지급 : 8월 30일, 9월 6일, 9월 20일
◆ 다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 라고 생각함.
-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음.
- 아울러, 9월 24일(화) 간담회(붙임 2)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제공업체에서 지난 9월 18일(수) 그룹장(10명 단위 그룹에서 1명의 리더지정) 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CCTV를 통해 ‘9월 15일 20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업체는 9월 19일(목)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함.
-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됨.
-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하여 9월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 (붙임 1)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사실을 전달하고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음.
◆ “급여는 106만원 정도인데 숙소 비용이 공제되면서 평균 수령액은 50만원에 그쳤다”, “지난달 교육수당 미지급 사태에 이어 이달엔 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논란” 관련
-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음.
-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은 2,011,440원이며,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9,700원을 공제하고, 1,471,740원 정도 지급됨.
※ 3회 분할 지급 : 8월 30일, 9월 6일, 9월 20일
◆ 다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 라고 생각함.
-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음.
- 아울러, 9월 24일(화) 간담회(붙임 2)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출처:서울특별시,내 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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