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19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내년 시행 예정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 내용을 5편에 걸쳐 소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
◆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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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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