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클린임대인1 전세계약 안심!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가능한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전세사기 피해로 서민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그 여파로 빌라 임대차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시장에는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