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청소차량1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서울시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톤, 질소산화물 3,041톤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서울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