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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혹시, 모르고 계신분들을 위해 정부지원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을 하면 필수 검사 외에도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다. ⓒ노윤지
서울시에서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즘 결혼 연령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고령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고위험 임신 가능성으로 산전 진료나 검사가 2배 이상 많아 진료비가 부담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용을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대가 높은 임산부의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노윤지
나도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임신 확인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 지원금을 받았지만, 병원 내원이 잦아지면서 일찍이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추가 검사 비용과 진료비는 개인적으로 지출했는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지출한 의료비를 소급 적용하여 지원받는다.
임신 확인 후 신청한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 금액은 이미 소진한 후다. ⓒ노윤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검사할 항목이 많기도 했다. 검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태아의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꼭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2월에 산부인과에서 검사했던 비용을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되었다.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지원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PDF, JPG, JPEG, PNG)로 준비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지원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PDF, JPG, JPEG, PNG)로 준비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윤지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당뇨나 합병증 등이 증가하여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지긴 하다. 바우처 지원 금액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 안정된 임신 기간을 보내기를 추천하고 싶다. 산모가 안심하고 안정적인 마음이어야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에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를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에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를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노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을 취합하여 1회에 신청)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임산부 건강 상태를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 건은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검사(진료)비까지 소급 지원
※ 대리 신청 및 지급 계좌 제3자 변경 등의 경우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으로 가능
○ 이용방법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을 취합하여 1회에 신청)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임산부 건강 상태를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 건은 지원)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검사(진료)비까지 소급 지원
※ 대리 신청 및 지급 계좌 제3자 변경 등의 경우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으로 가능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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