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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31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7월 1일~31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으로,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으로,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창호 교체 이전과 이후 모습
세면대 설치 이전과 이후 모습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 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022년 82.9%에서 20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 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022년 82.9%에서 20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 7.1.~7.3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 신청기간 : 7.1.~7.3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25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출처: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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