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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정부혜택,자영업자혜택,새희망,새도약

by 여.일.정.남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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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xn--jj0bzcx22cxqefnt.kr)
  • 출처:정부24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 잃지 않고 다시 새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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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분류 전체보기] - 정부 혜택-임신, 출산, 양육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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