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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신청2

새출발기금, 정부혜택,자영업자혜택,새희망,새도약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 2024. 2. 24.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방법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 및 방법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상으로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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