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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방법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여.일.정.남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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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 및 방법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상으로는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신용회복 사진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15%, 신용카드 10%), 분활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본인이 어디에 들어가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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