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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생계급여)

by 여.일.정.남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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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내리막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힘든 순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10위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자부심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혜택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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