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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by 여.일.정.남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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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

 

신청접수 

2024.4.3(수) 10:00~4.23(화)18:00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25000명 생애1회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콜센터02-120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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