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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무죄…2심 “허위발언 아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출처: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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